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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하게 여권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 인천공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아시나요? 긴급여권과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필요서류가 다르고 나라별로 긴급여권을 인정하는 지 여부가 중요한데요, 인천공항긴급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조건, 수수료, 민원실위치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.
인천공항 긴급여권 (48시간 내 발급여권) - 신청 요건
-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다음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|
-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·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-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-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먼저 신청한 다른 민원인의 여권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확인 -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여권 신청인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증란 및 유효기간 부족 등의 사유는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 대상 미해당 -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통하여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여권과 동일한 발급 기간 소요 |
☞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(긴급여권)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인천공항 긴급여권 (48시간내 발급여권) - 필요 구비 서류
- 인천공항 48시간 내 발급 여권 서류는 긴급여권 구비서류보다 필요서류가 많습니다!
(기본 서류외 +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+ 6, 7, 8번(초록색)이 필요하니 주의하세요. )
긴급 여권 - 기본 구비 서류 |
0.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1. 여권발급신청서 1매 2.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이내 촬영사진) 3. 신분증 4.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. 병역관계서류 (해당자) ※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|
48시간 내 발급여권 - 필요 구비 서류 |
1. 여권발급신청서 - 작성예시 확인 2.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 3. 신분증 4.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. 병역관련 기본 서류(해당자) -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 확인 6.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.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재직증명서,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, 사업자등록증(개인의 경우) 각 1부 8. 항공권 사본 |
※ 유의 사항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
-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(부모, 배우자, 자녀)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
인천공항 긴급여권 - 여권 민원실 T1 & T2
1. 인천공항 여권 민원실 (제 1 여객 터미널)
- 위치 : 제 1 여객터미널 3층 일반지역 G체크인카운터 부근
- 운영시간 : 9:00~18:00 (월~일요일 정상운영, 법정공휴일 휴무)
- 연락처 : 032-740-2777~8
2. 인천공항 여권 민원실 (제2 여객 터미널)
- 위치 : 제 2 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내
- 운영시간 : 9:00~18:00 (연중휴무)
- 연락처 : 032-740-2782~3
인천공항 긴급여권 - 수수료
- 긴급여권(비전자여권)은 전자여권을 발급(재발급)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,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이 발급됩니다.
* 수수료 53000원(미화 53달러)
- 단,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증명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(6개월 내) 제출 시 수수료가 감면됩니다. (수수료 20000원/ 미화 20달러) → 긴급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,000원 환불 가능
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
-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
-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,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(법 제11조 제2항 제1호)에 해당하는 경우
긴급 여권 접수 및 발급처
- 해외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(181개)과 국내 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(66개소)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◎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(1터미널, 2 터미널)
◎ 16개 광역자치단체
- 경기도 수원시청, 강원도청, 경남도청, 경북도청, 광주광역시청, 대구광역시청, 대전광역시청, 부산광역시청, 울산광역시청, 인천광역시청, 전남도청, 전북도청, 제주특별자치도청, 충남도청, 충북도청, 세종특별자치시청(신규)
◎ 서울지역 25개 구청(신규)
- 강남구청, 강동구청, 강북구청, 강서구청, 관악구청, 광진구청, 구로구청, 금천구청, 노원구청, 도봉구청, 동대문구청, 동작구청, 마포구청, 서대문구청, 서초구청, 성동구청, 성북구청, 송파구청, 양천구청, 영등포구청, 용산구청, 은평구청, 종로구청, 중구청, 중랑구청
◎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
- (경기) 부천시청, 안양시청, 안산시청, 용인시청, 오산시청, 평택시청, 이천시청, 양평군청, 남양주시청, 포천시청, 파주시청, 고양시청, 의정부시청, 성남시청, 화성시청, 화성시 동탄출장소, 시흥시청, 광명시청,
- (그 외) 제주 서귀포시청
◎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
- 부산 강서구청, 대구 동구청, 강원 양양군청
◎ 181개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(2021.7.1.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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